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만성질환자, 다른 상병으로 내원해도 재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7-12-06 07:20:25

복지부 행정해석, 질환 치료 안돼 재진료 산정 타당

보건복지부가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내원해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행정 해석을 통해 재확인 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아무개씨가 '만성질환환자가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으로 병원에 내원하던 중 당일은 만성질환은 진료 받지 않고 다른 새로운 질환으로만 진료를 받게 되면 초진료를 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내원하는 경우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보며,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하던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는 재진진찰료를 1회 산정토록 되어 있다"며 "만성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나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또 이씨가 '안면부의 원인이 불명한 접촉성 피부염으로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된 상태에서 3주 뒤에 팔 쪽의 금속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으로 내원한 경우 원인이 다르다고 추정이 되고 원래 병변이 완치가 되었기 때문에 재진이 아닌 초진으로 진료를 하였는데 잘 못된 것이냐'고 물은데 대해서도 복지부는 "재진 진찰료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그 근거로 복지부고시 제2001-40호(2001.7.1)를 들면서 "편도선염과 감기 같이 주요 증상이나 치료과정이 유사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같은 부류(상기도 감염증)의 상병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동일 상병의 계속 진료로 보아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이내에 진찰을 행하게 되면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