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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자사 제출자료 이면을 보고 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7-12-06 07:19:56

7개 제약사 자료 면밀 검토…"소송 제기해도 어려울 것”

리베이트에 대한 7개 제약사의 추가조사가 다국적 제약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내사는 제출된 자료를 터놓고 있으나 규정을 지키고 있다는 다국적 제약사는 자료협조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현재 진행중인 7개 제약사는 화이자와 GSK, MSD, 오츠카, 릴리 등 다국적 제약사 5개사와 국내사 제일약품, 대웅제약 2개사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7개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도 없을 뿐더러 외자사 자료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어 실무진이 약제 관련 전문용어 등 서류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추가 자료제출 요구시 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2~3주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자료에 첨부된 강의료와 판촉비가 랜딩목적인지 아닌지 정당성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업체들이 양심을 걸면 솔직히 잘 알 것”이라며 이미 물증을 포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다국적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를 겉으로만 보면 알 수 없어 이면을 면밀히 봐야 한다"며 “향후 결과 발표 후 설사 다국적사가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아무런 득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공정위의 세밀한 조사가 외자사로 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제조 2팀측은 다만, “제약사의 실태조사는 복잡하게 얽혀있어 솔직히 대기업 그룹 조사보다 1개 제약사 조사가 더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삼성 비자금 문제에 40여명의 검찰 인원이 동원된 것과 달리 제약사 조사에는 3~4명의 인원에 불과해 10배 이상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달 결과발표 가능성이 희박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달 영국 실태조사에도 다국적제약사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중심으로 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영국 공정청을 방문해 오리지널 제품의 시장 진입시 카피약과의 경쟁에서 남용행위의 방지책에 대한 사례와 판례 등을 주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제조2팀 "영국 시장지배력 남용 보고서 작성"


앞서 공정위는 10개 제약사 조사를 담당했던 제조 2팀 사무관 2명과 조사관 1명 등 3명을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영국에 급파해 제약사와 의료기관간 리베이트 근절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실태조사에 참가한 제조2팀 한 사무관은 “영국은 한국과 다른 보험 체계로 의사 대부분이 공무원인 특성상 제약사와의 리베이트가 미비하다”며 “제품 홍보를 위한 홍보 마케팅이 있지만 한국의 조달청과 같은 부서에서 의약품 랜딩을 담당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약가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오리지널을 생산하는 다국적제약사와 카피품 위주의 국내사간 시장진입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있다”고 전하고 “일부 다국적사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끼워팔기 등으로 카피품의 진입을 막기 위한 방해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선진국에서도 오리지널 제품과 카피품간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해 있음을 내비쳤다.

사무관은 이어 “공정위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한국과 같은 병의원과 의사 등의 리베이트가 아닌 제약사간 시장지배력 남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여기에는 업무가 이원화된 영국 공정청과 경쟁관리부처 등의 방문을 통해 취합한 사례와 판례, 방지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10개사 조사결과 발표시 검찰고발을 의뢰한 동아제약과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 5개사의 검찰용 의결서를 아직 미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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