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내 종병 장례식장 가운데 바닥 면적이 1천 평을 넘는 곳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쇄해야 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운영 중인 장례식장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을 불법으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2005년 9월29일)에 따라 관련 법령 손질 작업을 벌이고 있는 건교부는 최근 주거지역내 장례식장 구제방안과 관련, 이같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건교부에 따르면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은 이미 알려진 대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병원급과 요양병원의 경우도 그 규모에 제한을 두어 일부만 구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장례식장 바닥 면적이 △1종 주거지역은 1500평방미터 이내 △2,3종 주거지역은 3000평방미터 이내 범위에서만 구제하기로 했다.
현재 주거지역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272개소로, 종병은 166개소, 병원은 93개소, 요양병원 13개소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 27개 3차병원 장례식장은 신·증축을 통해 건교부가 구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은 건교부 방안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장례식장 일부를 폐쇄하거나 아예 문을 닫아야 할 처지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무협의가 끝난 만큼 내주부터 약 열흘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이르면 이달 말 관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병원에 비상이 결렸다.
병협은 최근 긴급 병원장회의를 열고 건교부의 방침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끝에 각급 병원 대표로 TF를 구성해 건교부 방침에 적극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병원계는 병원 사망자의 65%가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 장례문화가 바뀐 상황에서 이같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기존에 주거지역에 설치된 장례식장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TF를 구성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지만,사실상 건교부를 설득하는 길 이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건교부가 현실을 직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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