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하반기 마약류 합동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비만치료제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등 의약품·마약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점검은 합동점검과 자율점검 및 현지실사로 나눠 진행하며 올 12월까지 전국 각 지방청 및 시·도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향정 식욕억제제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대한 불법취급 여부와 함께 약국에서의 처방전 임의변경 및 수정·대체조제까지 포함된다.
특히 의료기관 내 불법적인 직접 조제행위와 무자격자 조제행위까지 점검할 계획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약국에 대해서는 ▲불량의약품의 처리 ▲의약품의 개봉판매에 관한 규정의 준수 ▲의약품 판매질서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이와 관련, 대구시 의사회 한 관계자는 "대구시의 경우 합동점검은 3개반으로 나눠 이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율점검 및 현지실사는 6개반이 동시에 23일 있을 예정"이라며 "식약청이 향정 식욕억제제 오남용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비만치료 관련 의료기관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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