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부장이 13일 열린 내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내과의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비급여 항목 개발·업종다변화·시장다변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부장은 "현재 정부의 의료정책에서는 급여항목에서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내과의원에서도 꾸준히 비급여항목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도 의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웰빙위주의 의료환경으로 바뀌면서 비급여항목 개발이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내과진료라는 단일 품목만으로 의원의 존속이 어렵다면 내과의원을 표방한 업종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변호사의 업무범위에는 법무사업무나 세무사업무가 포함되듯이 의사도 약사업무, 물리치료사업무, 피부관리사업무 등이 가능해져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개척 등 시장의 다변화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부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의사수입국으로 우리나라 의사들이 얼마든지 진출할 수있는 시장"이라며 "경쟁력있는 의료서비스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