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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의무, 의료계 규제목적 아니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24 16:49:31

장복심 의원, 24일 국회 정책토론회서 밝혀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 법안과 관련, 발의자인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이 요양기관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장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번 법안은 의료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의료계가 과잉피해의식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국회제출을 놓고 의료계에서 형성되고 있는 반대여론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 앞서 의료계에서는 동 법안에 대해 '의료기관 죽이기가 아니냐'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장 의원은 "증 도용 및 대여로 진료왜곡 등 국민들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의료계와 국민간 불신도 생기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서울역 주변에 전문적인 '증꾼(증 도용 브로커)'이 생기는 등 보험증 도용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의료기관에서 환자접수시 본인확인을 좀더 철저히 하자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벌금을 부과하려는 제도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마지막으로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있어도 당사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의료기관, 공단 등 관련기관들이 협조한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증 도용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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