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치 처분에 갈음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처분 기관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분할 납부 방법 등을 정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를 최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요양기관(또는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 로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해 구체적 기준과 신청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입원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수술실, 인공신장투석실, 장애인 재활치료센터, 방사선치료실 등 특수진료시설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진료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또 한센병, 결핵, 정신질환(입원), 민성신부전, 혈우병, 화상환자를 주료 진료하는 요양기관이 포함됐다.
이외 시군구에 당해 요양기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당해 요양기관과 동일종별의 타요양기관이 없는 경우와 도서지역 등 주민에 대해 진료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외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국공립용양기관, 업무정지기관이 100일 이하인 경우 등이다.
업무정치 처분을 받은 기관이 과징금으로 처분을 갈음하기 위해서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한일 이내 신청서를 내도록 했다.
과징금도 분할 납부기준도 새롭게 정비됐으며 현재 개설중인 기관은 1억 이상의 경우 최대 12개월 분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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