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진료비 영수증 끊으려면 의사 싸인 받아라"

안창욱
발행날짜: 2006-12-14 12:13:22

모병원, 심평원 민원 제출용 발급 늘자 내부규정 바꿔

백혈병환우회가 대학병원의 진료비 불법 과다청구 의혹을 폭로한 이후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민원을 넣기 위해 병원의 진료비 영수증 발급 신청이 늘어나자 담당 의사의 승낙을 먼저 받도록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모대학병원은 최근부터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비 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면 담담 의사의 싸인을 받아오도록 내부규정을 바꿨다.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A씨는 14일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병원 원무과에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내역 발급 신청을 냈더니 접수를 거부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병원 내부 규정이 바뀌어 담당 의사의 싸인이 있어야만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한다고 말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진료를 받는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담당 의사를 찾아가 심평원에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면서 “병원이 이런 점을 악용해 진료비 환불사태를 막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우리 병원에서 현재 진료중이거나 퇴원후 생존자가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담당 의사의 승인을 우선 받아야 한다”면서 “최근 내부 규정이 개정돼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영수증을 끊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접수된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은 총 299건으로, 5일 백혈병환우회가 진료비 과다청구 의혹을 제기한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병원의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궁여지책으로 이런 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감정적 대응이 불신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병원계가 임의 비급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