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었고,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한,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간호법 핵심 내용인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담은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의료계 유관단체들의 이견을 극복하지 못해 오는 하반기 본격 법제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오는 7월 중 진료지원업무규칙이 입법예고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입법예고 후 약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제 효력 발생은 10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혜린 과장은 "정부는 당초 진행하던 시범사업에서 인정된 행위를 중심으로 규칙안을 마련 중"이라며 "또한 지난 공청회 이후 제기된 다양한 이견에 대해 현재 개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안이 있다 해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 조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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