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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인 미국비자 완화...취업문턱 낮춰

발행날짜: 2006-12-14 12:00:56

미국 연방의회, 외국인 의사 비자기간 2년 제한 풀어

국내 의사·간호사들의 미국 취업이 다소 용이해질 전망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의회는 최근 의사들의 J-1 비자 귀국조건을 면제해주거나 간호사들의 취업비자 H-1 등을 확대, 연장하는 등 미국취업비자 확대법안을 통과시켜 미국 취업을 준비 중인 국내 의료진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현재 국내 의사면허 소지자가 미국 의사로 취업할 경우 비자는 H-1비자와 J-1비자 두 가지.

H-1비자는 미국의사면허시험(USMLE)과정의 step1과 step2ck에서 고득점으로 통과하고 step2cs, step3까지 합격해야 미국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취업비자로 수련기간 내내 유효하기 때문에 따로 연장 또는 재발급할 필요가없다.

그러나 대다수 한국 의사들이 발급받는 J-1비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비자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2년 후 J-1 waiver를 신청해 미국 국무성을 거쳐 이민국에서 승인해야 체류 연장이 가능했다.

가능성은 적지만 만약 체류 연장 승인이 안날 경우에는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2년을 체류하고 나가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했다.

미국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 J-1비자를 소지하고도 레지던트 연수 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계속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국내 의료진의 미국 진출을 문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간호사의 경우에는 미국 내 의료낙후지로 선정된 지역에 근무를 자원하면 매년 외국인 간호사 500명을 대상으로 H-1C비자를 발급, 취업 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USMLE 컨설팅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취업을 준비 중인 의사 대다수가 J-1비자(기간 2년)를 발급받고 있어 앞으로 미국에 진출할 의사들은 이번 비자 기간 연장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GMES 미국의사고시학원 장준희 대표는 "비자 연장을 통해 의사들은 레지던트 수련과정에서 보다 편리하게 수련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USMLE를 준비하는 한국 의사들에게 파격적인 소식"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미국 의사 진출을 준비 중인 의사들은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하면서는 J-1waiver에 대해 신경을 써야하고 이후에는 영주권 획득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올해 6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며 2009년까지 한시법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시효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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