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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현실과 법 충돌..초과청구 불가피"

안창욱
발행날짜: 2006-12-05 12:16:38

환우회 주장 반박 "삭감 알면서 청구할 수 없는것 현실"

"백혈병 환자의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한다면 완치율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가톨릭대 성모병원은 5일 백혈병 환자들에게 수백억원의 과다청구를 해왔다는 백혈병 환우회의 주장에 대해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성모병원은 "병원과 국가가 백혈병 환우와 가족의 어려움을 헤아려 적절한 제도적 밑받침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함을 표하며,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환우회의 문제 제기를 함께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모병원은 서울대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 비해 치료비가 월등히 높다는 환우회의 지적에 대해 "전국적 병원의 명성 때문에 타 병원에서도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전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환자들의 중증도가 높은 만큼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성모병원은 백혈병 환자 1인당 1400~4000만원을 불법 과다징수했으며, 이를 전체 환자로 환산할 경우 400~6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초과청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성모병원은 "백혈병의 특성상 환자의 중증도와 합병증 여부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부분 초과청구분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는 법적 정의보다 생명의 존엄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성모병원은 "약제비나 재료대는 병원의 수익과는 무관하며, 백혈병 환자의 치료를 건강보험급여기준으로 한다면 완치율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해 의료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요양급여기준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꼬집었다.

성모병원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심평원에서 삭감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냥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성모병원은 현 요양급여기준에서는 초과 청구 발생이 불가피하고, 병원 손실을 막기 위해 방어적 수단으로 요양급여기준 수준으로 치료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행위의 법적 정의와 의료 합리성이 출동할 때에는 의료합리성이 최대한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모병원은 "제도적 모순 때문에 의료기관이 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환자 역시 최고,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병원과 환자가 합의해 선택적으로 진료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첨단 의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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