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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중환자실 '안전주사기' 사용 의무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5-11-09 07:16:26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복지부와 급여전환 협의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자상의 위험이 적은 안전주사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8일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주사바늘은 감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며 "병원감염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앞서 이런 방안을 먼저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주사바늘을 꽂고 빼는 과정에서 자상을 입거나 분리할 때 자상을 입는데, 이때 에이즈, 간염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안전주사기를 급여화하고 우선적으로 중환자실과 응급실에서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병원이 병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도 아직 감염 현황이 파악되거나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병원 감염에 관한 법적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300병상 이상 병원에만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현재 16개 병원에 설치되어있는 감시체계를 3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허윤정 보건복지전문위원은 "감염 종합대책 가운데 가벼운 부분 부터 먼저 시작하겠다는 의미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와 함께 주사기로 인한 감염 실태와 수요 조사를 벌인 후 적정한 보험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안전주사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감염 관련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김양수 교수는 "안전주사기는 병원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주사바늘과 주사기를 분리하지 않고 그냥 버릴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선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무엇보다 병원 규모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전문인력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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