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병·의원들의 불법 광고행위에 대한 고발 활동을 재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국민건강수호위원회(국수위) 김현수 회장은 22일 “이달 들어 많게는 150여건 적게는 100여건까지 매주 의료기관들의 불법행위를 복지부에 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개원한의사협회가 병의원 24곳을 고발하고 이어서 같은 달 한의협이 277곳을 복지부에 고발한 이후4개월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한의계에 의해 고발당한 의료기관 수는 650여곳으로 불어났다.
김 위원장은 “전국에 걸쳐 의료기관들의 불법행위 제보가 잇따르고 있으며, 홈페이지, 외부광고, 무자격자 침술행위 등 불법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며 "이달들어 22일까지 300곳 가량이 추가로 고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최근 새 집행부의 출법과 함께 한의학수호위원회를 국수위로 재편성하고 의료계의 의료법 위반 및 불법의료 행위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국수위은 최근 고발전에 직접 뛰어들지 않고 제3의 인물을 통해 고발전을 전개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수위는 국민건강권 수호와 한의학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고발건은 범대위 쪽으로부터 고발된 서울 모 한의원 A원장이 대리인을 자임해 일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수호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이는 사무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복지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는 범대위의 방식을 그대로 본뜬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 고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범대위측에서 한의원에 대한 고발을 일괄 취하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복지부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범대위 장동익 위원장은 “한의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매주 추가고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1100건이 넘었다”며 “정면대응만 있을 뿐 협상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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