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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난 2년치 회비 미납자 제재"

안창욱
발행날짜: 2005-05-27 23:02:55

7월부터 의협 홈페이지 접속 제한, 회람·안내문 미발송

7월부터 2003년도, 2004년도 2년치 의사협회 회비를 모두 미납한 회원은 의협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게 되는 등 대회원 서비스가 제한된다.

의사협회는 27일 “회원등록과 회비 관리를 강화,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회원과 미납한 회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회비 미납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키로 했다”면서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2년간 회비를 한푼도 내지 않은 의사에 대해 의협신문 발송 중지, 의사협회지 발송 중지, 사이버연수원(cme.kma.org) 접속제한, 협회 홈페이지 접속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도의사회 회무 정보(책자, 회람, 안내문)를 받아볼 수 없고, 복지부에 연수교육 이수자를 보고할 때 제외된다.

의협은 이들 미납회원에 대해서는 보험, 법률 등 대회원 상담서비스도 제한할 방침이다.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제제 문제는 지난해와 올해 정기대의원총회 등에서 수차례 의협 집행부에 위임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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