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드존슨과 유한양행이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렉라자(레이저티닙) 국내 허가된 지 10개월 만에 공동으로 영업‧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임상현장에서 급여 한계에 따른 환자 부담으로 인해 입지 확대에 애를 먹는 상황에서 두 기업의 협력이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은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인 '리브리반트–렉라자 병용요법'의 국내 판촉 활동을 유한양행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내 식약처 허가된 리브리반트-렉라자 병용요법은 국산 폐암신약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맞물리며 임상현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다만, 국내 허가 이후 리브리반트-렉라자 병용요법의 판촉 활동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존슨앤드존슨이 주도해 왔다. 존슨앤드존슨이 글로벌 판권을 보유한 만큼 당연한 조치였지만, 국산 신약이 포함된 병용요법인 만큼 유한양행을 행보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다.
자연스럽게 유한양행 또한 리브리반트-렉라자 병용요법의 자체 임상현장 영업‧마케팅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뒤늦게 나마 국내 허가 10개월 만에 공동 영업‧마케팅에 합의하면서 임상현장 입지확대의 새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양사는 리브리반트-렉라자 병용요법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각 치료제의 유통은 기존대로 리브리반트는 존슨앤드존슨이, 렉라자는 유한양행이 맡는다.
양사의 협력을 맺었다고 하지만 현재 국내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녹록치 않다.
지난 5월부터 정부가 시행한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정책에 따라 경쟁옵션인 타그리소(오시머티닙)-항암화학 병용요법(아스트라제네카) 임상현장 활용 문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병용요법 부분급여 정책에 따라 타그리소-항앙화학 병용요법 중 ‘타그리소’가 급여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반대로 리브리반트-렉라자 병용요법은 렉라자를 급여로 적용시켰다.
상대적으로 환자 입장에서 가격이 제일 고가인 리브리반트가 비급여로 적용되면서 임상현장 활용에 있어 한계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존슨앤드존슨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를 신청했지만 지난 9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 미설정 판단이 내려졌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와 임상현장에서는 급여 적용 시 뒤따르는 재정부담과 병용요법의 특성 상 뒤따르는 이상반응 관리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존슨앤드존슨과 유한양행이 국내 협력을 본격화한 상황에서 최대 해결 과제는 급여 문제라고 평가된다.
최근 대한폐암학회에 참석한 심평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레이저티닙과 오시머티닙의 경우 부분급여를 인정하는데 논의가 있었다"며 "오시머티닙을 보면 병용요법 중 오시머티닙을 급여할 것이냐, 아니면 페메트렉시드를 급여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두고 논의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김국희 실장은 "왜냐하면 두 요법 다 표준요법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암질심에서는 오시머티닙이 표준요법으로 인정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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