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 연장 여부를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등장하면서 한의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2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기습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진료 연장 절차를 바꾸는 것이 골자다.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를 정리한 자료를 환자 본인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후 치료 연장 여부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한의협은 이 입법예고가 보험사의 셀프 심사 체계를 마련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비용을 더욱 줄일 수 있고, 환자는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도록 유도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존엔 자보 경상환자의 치료 연장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제3의 전문 심사기관이 의료적 판단을 맡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권한을 사실상 보험사에 이양해 의료 판단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이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는 것.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악용해 민간 보험사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구조로, 공익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의 제기 절차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환자가 불복할 경우 보험사가 스스로 민원을 조정기구에 회부하고, 7일 내에 판단을 받는 방식이다. 이는 환자가 행정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오롯이 떠안도록 만든 비상식적인 설계라는 설명이다.
이번 입법예고가 신임 장·차관이 임명되기도 전,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도 없이 졸속 추진된 '기획 입법'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국토부 장·차관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개정안과 관련해 7월 중 한의계와의 협의가 예정된 상태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기습 입법예고를 강행했다는 것. 이는 보험사 이익을 대변해 혼란한 정권 이양기에 밀어붙인, 상식 밖의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이다.
마지막으로 한의협은 국토부에 입법예고안 즉각 철회 및 공정하고 독립적인 진료심사 체계 유지를 요구했다. 또 의료계·시민사회·환자단체와의 공개 협의 등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환자가 기한 내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데, 판단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한다. 이의를 제기해도 결국 보험사가 조정기구에 회부하는 방식"이라며 "모든 부담을 피해자인 환자에게 전가하는 반의료적 구조다. 보험사는 비용을 줄이고, 환자는 치료를 포기하거나 건강보험으로 밀려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자동차보험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을 악용하는 결과"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정책 개악이다. 국민과 함께 모든 불공정한 제도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