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지위 승계'를 공식 승인받았다. 협회 설립 52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성과이자 제도적 진전이라는 평가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지위가 공식 발효됐다. 이번 승인은 2024년 9월 제정된 '간호법' 제20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협회가 제출한 신청에 대한 정식 결정이다.
이제 간무협은 향후 보건복지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간호조무사 직역을 제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간무협은 그동안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활동해 온 만큼, 이번 승인에 대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간호 정책의 실효성과 균형을 높일 뿐 아니라, 간호인력 집단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정책 협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다.
또 간무협은 법정단체 출범을 계기로 간호조무사가 더 이상 제도권 밖의 주변 인력이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 논의의 중심에서 목소리를 내는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약 90만 명에 달하며, 2028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협회의 법정단체 승인은 그동안 간호조무사가 마주했던 구조적 한계를 넘어, 현장의 감각과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간호조무사 교육체계의 개편 ▲일차의료 및 통합 돌봄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역할 확대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처우 개선 ▲직역 간 제도적 형평성 확보 등의 과제를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정부와의 정책적 소통 채널을 공식화하고 제도권 내 협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체계의 주체로 인정받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이번 법정단체 승인은 전국 90만 간호조무사의 현장 경험과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법정단체로서 책임을 다해, 간호조무사가 현장에서 정당한 위상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소통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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