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스텐트 수술을 진행했지만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이 6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조정에 이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
70대 A씨는 고혈압과 조지질혈증 등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2023년 9월 14일 오전 6시 21분경 발한을 동반한 흉부 불편감으로 B병원 응급실을 내원했다.
A씨는 흉부 X-ray 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받은 후 7시 13분경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하에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이후 심혈관계중환자실로 전실 후 11시 14분 가슴경유심초음파 검사(TTE)를 받았으며, 오후 5시 발열(체온 37.6℃)이 발생해 혈액, 소변 배양검사를 진행했다.
9월 16일 A씨는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자 고유량 산소요법(airvo 40%/40L)을 적용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산소요구량이 증가해 17일 기관내삽관(Intubation)을 시행받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9월 21일부터는 폐렴 치료와 관련해 호흡기내과 협진의뢰가 이뤄졌고 호흡기내과로 전과돼 22일 흉부·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25일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이 작성되고, A씨는 9월 28일 오후 3시경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 측은 의료진 과실로 환자에게 폐렴이 나타나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환자는 시술 전 응급실에서 혈전용해제가 아닌 다른 약을 복용해 스텐트 시술 후 혈전이 녹지 않았으며 구토와 호흡곤란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대처를 잘못해 폐렴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의료진은 A씨 시술 전 아스피린과 브릴린타(Ticagrelor) 두 가지 항혈소판제(항혈전제) 부하용량을 투여했다.
하지만 의료진 측은 "응급실 경구투약으로 환자가 사망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 성공적인 응급 시술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즉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나마 성공적인 시술이 이뤄진 덕분에 중환자실 치료가 속행될 수 있었다. 이후에 PCP 폐렴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항혈소판제 투여 등 전반적인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중재원은 "응급시술이 가능한 상급병원은 시술 전 혈전용해제(t-PA)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조영술 결과 좌전하행동맥 근위부-중간부가 거의 폐쇄돼 있던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풍선확장술 및 혈전제거, 스텐트삽입술을 진행했고 혈류를 재개통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본 환자의 진단 및 응급관상동맥중재술 과정은 신속했을 뿐 아니라 적절했다"며 "안타깝게도 환자는 입원 2주일 만에 사망했지만, B명원 의료진의 시술 후 심부전과 폐렴에 대한 중환자실 진료상 의학적 오류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급성심근경색(STEMI) 환자에게 응급관상동맥중재술로 혈관 개통을 했음에도 심부전과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라며 "피신청인병원의 의료행위가 부적절해 환자가 사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임상지침에 따라 입원치료한 경우에도 사망률이 7~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성공적인 관상동맥중재술이 이루어져도 여러 원인들에 의해 사망률이 높은 질환으로, B병원은 적절하게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재원은 의료진이 수술과 관련해 보호자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6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제안했다.
중재원은 "성공적 응급시술이었지만, 환자가 사망해 사족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임상지침에 따라 잘 치료해도 병원 사망률이 7~10% 정도로 보고되는 질환으로 이런 점에 대해 가족들과 충분히 소통을 개선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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