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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건보공단, '담배소송 최종변론' 앞두고 총력

발행날짜: 2025-04-28 11:53:36

5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최종변론 진행
예방의학회 "흡연진료비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최종변론을 앞두고 의료계와, 각종 협회 등이 사법부를 향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담배로 인한 폐암과 후두암 등으로 연간 3조원 이상의 급여비를 부담하는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피고 담배3사간(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손해배상청구소송 최종변론이 오는 5월 2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부(서울고법2020나2047374)에서 예정돼있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최종변론이 오는 5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소송내용은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년(2003~2012년)간 지급한 급여비 약 533억원을 담배3사가 배상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내역(본인부담금 제외)을 살펴보면 ▲2019년 2조8240억원 ▲2020년 2조6061억원 ▲2조9296억원 ▲3조282억원 ▲3조2591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예방의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흡연진료비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담배회사는 담배라는 치명적인 유해물질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흡연피해자의 구제·치료·보상을 위해 기업윤리에 입각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 안전의무 위반과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돼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강보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협회장 박노숙)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현미) 또한 28일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뜻을 밝히고 지지서명에 동참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흡연의 폐해는 특히 고령층 노인에게 심각한 건강 위협이 된다"며,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정당한 소송으로 노인세대는 물론 전 국민이 함께 지지하고 연대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또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고령층,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며 "담배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는 이번 소송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도 중요한 의미"라고 담배소송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도 27일 '담배폐해는 의학적으로 입증됐다. 이제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결정만 남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 2만6000여명의 조합원은 건보공단이 담배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적극 지지한다"며 "담배로 인한 피해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의 문제인 동시에 국가 경제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흡연은 폐암, 후두암을 포함한 여러 호흡기계 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며, 이에 따른 치료비용은 건보공단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 모든 피해는 단지 흡연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기에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소송은 흡연 예방과 금연 촉진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담배폐해는 의학적으로 입증됐다. 이제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결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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