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4000건의 수술을 진행하며 12억원 이상의 진료비를 청구한 의사와 관련해 정부가 '봐주기 조사'를 진행한다는 논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 A씨가 1년간 4000건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집도하며 12억원 이상을 청구한 사실을 지적하며 관련 사실을 조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최근 일부 언론 매체 등은 심평원이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된 의사 A씨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수사의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해당 사안을 문제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지조사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으며 자체적인 현지조사는 권한 밖"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2일부터 7일까지 복지부 장관의 조사명령서에 근거해 현장조사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결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후관리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문제없음'으로 종결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의사 A씨가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및 간호수술기록지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계 자료를 토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했다.
다만,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 등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및 관할 서초구 보건소가 확인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 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라 현지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지조사는 관련 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기관 및 일정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은 전 과정에 있어 보건복지부 보고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며 사건을 사전 조율하거나 축소, 은폐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보도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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