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 및 중간평가를 진행한 결과, 원광의대가 불인증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1년의 유예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향후 입학생은 국시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의평원은 불인증 사유에 대해 "대외비로 외부에 밝힐 수 없다"며 "학교에 세부적 내용을 통보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가톨릭, 가톨릭관동, 경희, 동국, 부산, 서울, 성균관, 한양 등 8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를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평가는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신청함으로써 실시된다.
2025년 2월 28일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2024년도 정기평가 대상 8개 대학은 만료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했다.
의평원은 2019년도부터 적용한 평가인증기준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를 사용하여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ASK2019는 9개 평가영역에 걸쳐 92개 기본기준과 51개 우수기준으로 구성됐으며,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지속적 개선 등을 평가한다.
해당 대학은 신청서 제출 후 평가인증 기준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를 시행한 뒤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의평원에 제출했으며,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실시했다.
의평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의학교육인증단 당연직 위원과 유관기관 추천 위원(의료계・교육계・타 분야 인증기관 등), 사회참여 위원(법조계・학생 등)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개최해 평가 결과를 심의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지침'에 근거해 인증유형과 기간을 판정했다.
그 결과, 가톨릭, 경희, 동국, 부산, 성균관, 한양 등 6개 의과대학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총 4년의 인증을 받았다.
가톨릭관동의대와 서울의대는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인증기간이 2년이다.
의평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각 대학에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했으며, 2025년 1월 14일 후속조치를 위해 담당 정부기관인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에 판정결과를 안내했다.
또한 의평원은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를 위해 강원, 건국, 경상, 고려, 동아, 원광, 을지, 이화, 인제, 인하, 전남, 전북, 중앙, 차, 한림 등 15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중간평가는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에 따라 인증유지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인증 후 2년마다 실시된다. 2024년도 중간평가 대상 대학은 2020년도, 2022년도 정기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이다.
그 결과, 원광의대만 유예기간이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로 변경되고, 다른 의과대학들은 인증을 유지했다.
원광의대는 2025년도 재평가 예정으로, 1년의 유예기간 내 인증을 받아야 정상적인 의과대학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다.
의평원 관계자는 "의과대학 대부분은 사명과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중심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해 기본의학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수학습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학생의 연구 활동을 강화하는 대학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일부 의과대학은 교육 관련 위원회에 학생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었으며, 교수들의 교육 관련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반적으로 평가인증 기준 9개 영역 중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 교수, 교육자원, 대학운영과 행정 체제 영역은 기준을 충족했지만, 학생평가와 교육평가 영역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영역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