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류 소견으로 수술 후 양측 하반신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법원의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며 1억1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석준협)는 환자 A씨가 재단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1억1400만원 상당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환자 A씨는 지난 2017년경 건강검진 X-ray 검사결과 후 인근 병원을 찾아 대동맥류 소견을 받았다.
대동맥류는 대동맥의 일부가 정상적인 직경의 1.5배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를 말한다.
추적관찰을 이어오던 중 A씨는 2019년 12월 20일 CT 검사 결과 대동맥궁 직경이 48mm에서 52mm로 증가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고 2차 소견을 받기 위해 2020년 1월 15일 재단법인 B가 운영하는 C병원을 찾았다.
C병원 의료진은 2021년 1월 4일 진행한 CT 검사 결과상 원위대동맥궁과 근위 하행대동맥 동맥류의 직경이 52mm에서 63mm로 증가했음을 발견하고, 수술을 위해 환자를 3월 3일 입원시켰다.
A씨는 3월 4일 오후 1시 42분경부터 7시 25분경까지 대동맥궁 전치환술과 하행흉부대동맥 치환술 및 우회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오후 11시 40분경 의식을 회복했는데, 당시 시행한 도수근력검사 결과 양측 하지 근력이 2-등급으로 측정됐으며, 제10흉추 이하 부위에서 70~80% 정도의 감각저하가 확인됐다.
의료진은 A씨의 양측 하지 감각 및 근력 저하를 허혈성 손상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하고, 3월 8일 확산 척추 MRI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제3흉추 내지 제9흉추 부위의 광범위한 신호강도 변화가 관찰됐다.
이후 A씨는 C병원에서 재활치료 등을 받다 5월 6일 국립재활원 재활병원으로 전원했다.
2023년 기준 감정의 소견에 따르면, A씨는 흉추부 척수 경색증으로 인한 완전 하지마비의 후유장해가 발생했으며 회복이 어려워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자측은 의료진의 과실을 문제 삼으며, 2억18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했다.
A씨는 "의료진은 수술 중 혈관을 좁게 연결했거나 혈관을 박리함으로써 하지로 혈류공급을 부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하행대동맥 수술은 척수경색으로 하지마비나 나타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체성감감유발전위검사와 운동유발전위검사 등 신경계 감시가 필요한데 이를 시행하지 않아 허혈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부 수용하며 의료진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대동맥궁 치환술은 수술 방법에 따라 혈류가 차단되는 시간이 불가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뇌와 척수로의 혈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혈류 차단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와 척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혈압 차이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수술을 받기 전 하지마비 증상이 전혀 없었으나, 수술 직후 양측 하지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이는 척수 허혈성 손상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C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혈압이 31mmHg로 측정된 이후 하행흉부대동맥으로 우회술을 실시했지만, 이는 혈압이 유지되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수술"이라며 "애초에 치환술이 원활하게 진행돼 원위부 연결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의료진이 신경계 감시에 소홀해 허혈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일부 논문은 하행대동맥 수술 시 체성감감유발전위검사와 운동유발전위검사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하지마비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일 뿐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지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경계 감시에 도움이 되려면 수술 중 손상위험이 있는 경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하고 손상의 위험이 감지됐을 때 중재가 가능해야 하는데 위 검사들은 이러한 요건에 맞지 않아 널리 이용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의료진에게 1억14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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