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의대교수노조가 법적 지위를 확보한 것은 의료사태 상황에서 의대교수들이 과도한 근무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의미있는 판결이다."
아주의대 노재성 교수(아주의대교수노조위원장, 정신건강의학과)는 대한의학회 e-newsletter 최근호에서 '아주의대교수노동조합 신고무효확인소송 각하 판결의 의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노 교수는 앞서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제기한 아주의대교수노조 신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지난 9월 4일,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가 2심(2023누10439)에서 각하판결한 것에 의미를 짚었다.
아주의대교수노조가 발족된 것은 지난 2018년 12월 21일. 당시 아주의대 교수들은 병원 수익에 대한 압박이 높아기고 진료환경이나 근무환경은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아주의대 전임교수와 비전임 교수가 모두 참여하는 교수노조를 설립했다.
임상교수 또한 피고용인으로서 현실적인 문제의식과 함께 열악한 진료환경은 교수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위험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였다.
하지만 전임교원이 노조에 가입에 제동이 걸렸다. 전임교원은 교수로서의 지위와 분리할 수 없고, 교수라는 지위가 우선이므로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하는데 장벽에 부딪쳤다. 당시만해도 교원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 이전으로 교원 즉 교수가 노조에 가입하는데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원노종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전임교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있는 길이 열렸고 자연스럽게 의대교수노조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아주의대교수노조는 법적으로 인정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과거 아주대병원은 노조 설립 직후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교수노조 설립 무효를 지적하며 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선 인정받았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이 주임교수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재단 측은 즉각 이를 수용해 의대교수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하지만 2심, 최근 판결에서 뒤집히는 결과를 받으면서 드디어 의대교수노조 활동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노 교수는 "재단 측은 이번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는 판결을 뒤집으려는 기대보다는 의대교수 노조의 지위를 미확정 상태로 주장하기 위한 의도"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올해 초부터 의료사태를 겪으면서 의대교수들의 근무시간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법적인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적인 보호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 교수는 "학생과 전공의가 없이 온전히 의사로서 근무하면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병원이 정해준대로 일해야 하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며 교수노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서 전문의 당직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의사의 업무 여건이 열악해질 것"이라며 "이제 교원이 아니라 의사로서 노조를 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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