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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 차등적용' 확정…복지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발행날짜: 2024-11-13 13:13:08

내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0.5% 인상 94.1원 및진찰료 4% 인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대에도 내년도 의원급 환산지수가 현행 대비 0.5% 인상된 94.1원으로 확정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2025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반영하기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 기조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도입했다.

병·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키로 했던 의원 1.9%, 병원 1.6% 재정 규모 내에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에, 나머지는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집중 투여키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2025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반영하기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의원급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지만,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씩' 인상키로 했다.

의원을 제외한 유형별 점수당 단가는 ▲병원·종합병원 82.2원(1.2%) ▲요양·정신병원 82.5원(1.6%) ▲치과 99.1원(3.2%) ▲한의 102.4원(3.6%) ▲약국 102.1원(2.8%) ▲조산원 174.6원(10.0%) ▲보건기관 96.0원(2.7%) 등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강력 반대하며 협상을 거부해 결렬됐다.

당시 의사협회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인해 전체 의료행위 수가 인상에 사용돼야 할 재원이 대부분 진찰료에 쏠렸다"고 비판하며 강력 거부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초재진 진찰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현장의 불균형을 일으킬 것이며, 진찰료 인상으로 인해 외과 계열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을 알고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 의견이 철저히 묵살당했으며, 이러한 결정으로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도입된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오히려 필수의료를 대표하는 외과계를 위기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며,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환산지수가 확정되는 모습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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