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이 확대된 가운데 정부가 임상현장 혼선 차단에 나섰다.
환자 상황을 고려, 조기 선투여를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한내과학회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한 심사기준 개선 사항을 의학계에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임상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골다공증 치료제를 T-스코어(score) 치료 목표에 도달한 환자 중 경계선에 있는 환자도 급여를 계속 적용할 수 있게 기준을 넓히기로 했다.
골밀도 측정 시 T-스코어가 -2.5 이하(T-score ≤ -2.5)로 급여를 인정받아 치료 중 T-스코어가 –2.5 초과 –2.0 이하로 개선된 경우에도 추가 1년 간 급여를 인정한다. 이후에도 T-스코어가 –2.5 초과 –2.0 이하인 경우 추가 1년 간 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여기서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골다공증 치료제가 있다면 프롤리아(데노수맙, 암젠)다.
심평원은 이를 두고 프롤리아의 청구액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심사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하고 현미경 심사를 벌이고 있다.
급여확대와 함께 현미경 심사를 통해 청구액도 동시에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심평원은 내과학회 등과의 논의를 거쳐 6개월(180일) 기준 2주 범위 내 선투여는 급여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심평원 측은 "프롤리아(60mg/1mL)는 식약처 허가사항 및 고시에 근거해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투여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조기 투여한 사례가 확인돼 2023년부터 심사 사후관리 항목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기준 개선 관련, 내과학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약제의 심사 재점검 시 관련 고시 및 의료현장 상황을 고려해 180일 기준으로 2주 범위 내 선투여는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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