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관련 심사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애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평원도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심사 기준 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심평원은 그 기준에 따라 심사만 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한의과를 중심으로 대폭 상승하고 있다.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황을 보면, 한의과는 의과보다 환자가 늘어난 적이 없는데도 1조3000억원 정도의 진료비 지출 차이를 보였다. 환자는 적은데 진료비는 더 많이 드는 셈이다.
한지아 의원은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 진료분야별 환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의과는 줄어들고 한의과는 늘고 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의과 진료환자수를 의과 전체진료환자수를 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자보 진료비 현황을 진료과별로 비교했을 때도 2021년부터 의과와 한의과 진료비 역전형상이 벌어지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자동차보험 진료과별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한의과는 5조 1000억원, 의과 3조 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최근 들어 경증 환자 입원율이 증가하고 첩약과 약침술 등이 주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한의과에서 첩약, 약침 등 2~3가지 이상의 고액 한방 세트 청구하고 있다"며 "건보에서는 비급여지만 자동차보험은 급여되는 것이 많다. 세트 처방 일부는 국토부에서 기준 만든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트청구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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