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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화재 희생 의사, 의사자 추대하자" 국민 청원

박양명
발행날짜: 2018-01-28 19:45:35

1300여명 동의…"위험 처한 타인 구호하다 사망" 추모 물결

밀양 화재 현장에서 환자를 구하다 사망에 이른 의사에 대한 동료 의사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의사를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밀양 세종병원 화재현장에서 사망한 의료진은 의사 1명을 비롯해 총 3명으로 이 중 의사는 정형외과 전문의 민현식 씨(59)로 밝혀졌다.

민 씨는 26일 오전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자 환자를 대피시키다 유독가스를 들이마시고 사망에 이르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현식 씨를 의사자로 추대하자는 글이 게시됐고 28일 현재 13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며 "재난 현장에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호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 민 씨는 당연히 의사자로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 씨와 함께 환자의 대피를 돕다가 사망한 또다른 의료진도 반드시 의사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씨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 역시 28일 예정됐던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취소하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의협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세종병원 화재로 환자와 의료인이 돌아가셨다"며 "애도가 먼저라고 판단했다.국민이 어려울 때 의사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현장조사팀을 급파하는가 하면 "의사를 포함해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충격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애통함을 드러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역시 개인 SNS를 통해 민 씨를 포함한 희생자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

서울 한 개원의는 "시커먼 연기속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느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의 본분을 다한 민현식 씨의 이름을 적어도 의사들 만큼은 기억하자"고 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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