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7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건설공사가 포함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우선고려 하도록 하는 예타사업 지역균형발전 항목 우선고려 법안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제성 항목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전북 등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려는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데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은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 비중을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가중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광수 의원은 "경제성만을 계속해서 중시하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방 SOC사업 등 건설사업은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져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면서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으로 명시화해 지역균형발전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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