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 보건복지위)은 6일 손자녀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주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이돌보미 수급 부족 등의 사유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정을 위한 것으로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시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손자녀 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손자녀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의 경우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아이돌보미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송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정의 경우, 아이의 양육을 민간 육아도우미 또는 조부모 등 가족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경제적 부담은 전적으로 개별가정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송석준 의원은 "가정의 육아 어려움은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다"면서 "개정안이 국가적 재앙수준까지 와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고령사회 노년층의 소득 보장 및 가정양육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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