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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요양급여비 타낸 간 큰 사무장병원 철컹

발행날짜: 2016-08-19 11:35:06

의정부지검, 의사-사무장 구속 기소…10년째 운영

전직 공무원이 사무장병원을 차려 100억원대 요양급여비를 편취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그는 의사와 동업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명백한 사무장병원이라고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는 점에서 향후 판결이 주목된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112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낸 혐의로 의사와 사무장인 전직 공무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경기도에 1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차린 뒤 10여년 동안 1130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비 112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동업 관계라고 주장하며 일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사무장이 수익의 70% 정도를 지속적으로 가져갔다는 점에서 수익분배 구조상 동업이 아닌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행정원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한 사무장이 의사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간 것은 결국 사무장이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볼 수 있다는 근거다.

만약 이들이 주장한대로 동업관계로 판명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무장병원으로 결정될 경우 이들이 편취한 112억원은 모두 환수된다.

현행법상 사무장병원은 그 자체만으로 불법이라 급여 신청 자체가 허위 청구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사기 혐의가 적용될 확률도 높다.

따라서 과연 이들의 주장대로 동업 관계가 인정될지,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돼 100억대 가까운 금액이 환수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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