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감시 하 정맥마취(MAC)' 수가 신설이 뜨거운 감자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MAC 수가 신설' 고시다.
9월부터 고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의료계는 마취통증의학과 밀어주기라는 거센 비난에 이어 헌법소원까지 예고했다.
그러나 9일 정부 및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해당고시가 특정과 밀어주기를 위한 법안도, 개원의에 불리하기만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MAC 수가 신설 관련 논란을 정리했다.
MAC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만 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MAC는 다른 전문의가 할 수 없는 유일한 성역이 아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현재 수가체계에 있는 '바-1 정맥마취 중 가. 전신마취'를 마취과 전문의가 했을 때 가산을 주는 것과 같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내린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반의 또는 타과 전문의가 정맥 전신마취를 하면 기존의 '바1-가 정맥-전신마취'를 산정할 수 있다.
즉, '바-1 가.전신마취'를 마취과 전문의가 했을 때는 청구방법상 신설된 '바-1 다. MAC'로 청구하라는 것이다.
마취과 전문의를 위한 특혜라는 비난도 있지만 현행 수가 수가체계에서 특정 전문의가 시행하면 가산을 주거나 또는 아예 행위 자체를 특정 전문의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500개가 넘게 존재하고 있다.
일례로 전문물리치료는 정형외과 의사만 청구할 수 있거나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는 판독료를 급여로 보장하고 있다.
MAC 수가 신설 때문에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까지 별도 산정을 못하게 됐다?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는 '바-1 정맥마취'가 아니라 '바-2 마취'군에 해당될 때 산정할 수 있다.
정맥마취 행위정의상 기존 정맥마취를 청구하면 안되고 어떤 수가도 청구가 불가능하다?
현재 비급여로 받고 있는 정맥마취 수면내시경은 관련 보험코드가 없을 때 이야기고 이번에 수가가 새로 신설된만큼 더이상은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은 MAC 수가 신설과는 전혀 관련없는 사실과 다른 괴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수면내시경 비급여 행위까지 할 수 없다는 등의 의혹은 환자가 원해 산정한 진정비용 등은 비급여에 해당된다는 별도의 행정해석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과 달라진 바가 없다.
복지부는 2001년 4월 내시경검사 시술 전후 수면내시경검사와 진정요법 등으로 회복실 등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추가적인 '환자관리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비급여로 인정해 환자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토론 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근이완제를 사용하고, 삽관하고 시술이 끝난 이후 발관하는 시술'이라는 정맥마취 행위정의는 2008년 정의된 구버전이다. 2010년에 새로운 행위정의가 정리됐고 이는 2016년도 상대가치 전면개정을 앞두고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행위정의는 단지 해당 행위에 대한 의학적 정의나 설명일 뿐 현실적으로 심사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신마취의 급여기준이 마취과 전문의로 한정된 건가?
MAC는 정맥마취-전신(L0101)과 다르게 진정의 깊이 구분에 따른 마취의 종류가 아니라 마취과 전문의가 대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최근 환자 건강을 위해 전신마취보다는 정맥마취를 하는 경향이 있지만 진정마취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발생하는 호흡부전 등의 문제로 마취과 의사가 대기-감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MAC 수가는 내과적 합병증 등으로 진정마취 후 기도확보 등이 안될 수 있는 위험도 높은 환자에 대해 진단 또는 시술자에 추가로 마취과 의사가 참여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호흡부전 등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전신마취로 전환 가능하기 위함이다.
정리하면 단순히 일반적인 안정된 정맥마취-전신-환자를 대상으로 한 MAC가 아니라 시술자 이외 언제든지 전신마취로 전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가 MAC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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