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는 21일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여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조화를 통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14개사 인증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연장된 40개의 공공기관 중 국립암센터와 국립재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병원 및 종합병원급 기관이다.
국립암센터는 매년 101만원의 출산장려금 지급과 수유실 설치, 직장 어린이집 설치, 만 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 시행, 육아휴직기간 경력 산정 포함, 가정의 날 시행, 엄마아빠 직장체험 행사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하고 있다.
이강현 원장은 "국립암센터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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