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 처분.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행정 기관이 허가함. 또는 그런 일.
면허의 사전적 의미이다. 이처럼 면허는 '특정한 행위'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로 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의료인이야말로 면허의 무게가 가장 무거운 직종이 아닐까 싶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요양병원 당직 전문의에 대한 의료법 및 복지부의 입장을 보면 복지부가 생각하는 의료의 전문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 입원환자 200명까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호사의 경우 2명을 둬야 한다.
또 최근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등 응급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야 하므로, (당직전문의가)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의료법과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하면 환자의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한의사도 당직의로 근무 가능하다는 말이다.
법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의 스펙트럼이 넓을 경우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될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품질, 가격, 효율성 등일 것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상당수 요양병원들은 선택의 기준을 '가격'에 두고 있다. 법적으로 당직의를 '채우기' 위해 의사보다 인건비가 낮은 한의사를 채용하고 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당직 한의사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줄을 잇고 있다. 연봉도 3600만원에서 5500만원까지 다양하다.
사실 요양병원 관계자들도 응급상황에서 한의사의 역할에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한의사를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료가 가진 각각의 역할과 그 역할에 따른 전문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원 중이던 환자에게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일분일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비해 한의사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의료법은 당직의료인 근무와 관련해 이같은 전문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그저 구색 갖추기에 불과한 법일 뿐이다. 그리고 복지부는 이같은 지적에도 입을 닫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비용보다 효과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우도 많다.
복지부는 요양병원들이 당직의사로 왜 한의사를 채용하는지,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응급의료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의사를 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인건비가 높은 의사를 채용하는 요양병원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서 야간에 위급한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면 요양병원의 책임일까, 한의사의 책임일까, 환자의 책임일까.
이 모든 것을 정부가 의료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대체 복지부에게 면허란 무엇이고 전문성이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한가지 더.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문제로 인지하지 않고 지금처럼 내버려 둘 것인지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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