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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 해놓고 급여청구한 병원장 결국 경찰 입건

발행날짜: 2013-07-31 11:16:31

2년에 걸쳐 허위청구 약 2억원 '꿀꺽'

수년간에 걸쳐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수억원을 챙긴 병원장과 직원들이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31일 대전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안과병원장 A씨(44)가 라식 및 라섹수술을 실시, 비급여 비용을 받은 후 건강보험공단에는 보험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해왔다.

경찰은 A병원장 이외에도 사무장 B씨(32)와 상담사C씨(30)도 이번 사건에 공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들을 함께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201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환자들에게 라식, 라섹수술을 실시한 후에 건보공단에는 난시, 각막결막염 등 급여대상 진료했다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기 시작했다. 물론 환자들에게는 비급여 비용을 받았다.

환자에게는 비급여 진료비를 받고, 요양급여 청구까지 하면서 이중으로 진료비를 챙긴 셈이다.

뿐만 아니라 라식, 라섹수술 후 복용하는 약은 보험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고도 환자에게 값비싼 약을 보험적용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환자의 가족명의로 처방전을 발했했다.

그리고 환자의 가족명의로 진료했다고 속여 허위로 급여청구를 해왔다.

심지어 무료검진을 받은 환자까지도 급여진료를 했다고 조작해 진료비를 청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방식으로 A병원장이 2년간 허위요양급여 청구한 건수는 약 9500여건에 달하며 그가 빼돌린 청구액은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허위청구하는 것은 엄연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면서 "최근 대전지역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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