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상당수 졸업생들이 교육부의 시정명령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이 이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28일 서남의대 졸업생과 재학생 226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시정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각하했다.
서남의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원고로서 적격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상대는 졸업생과 재학생이 아니라 서남대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교육부가 서남의대에 대한 감사 결과 2009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부속병원인 남광병원의 실제 임상실습 시간이 학칙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남광병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거의 없다보니 임상실습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임상실습 이수시간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장을 받은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거나 군의관으로 재임중이다.
또 남광병원은 연간 퇴원환자 및 병상이용률 등이 턱없이 낮아 인턴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서남의대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학생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해 42명에게 두 학기 동안 총 680학점을 부당하게 인정했다.
이들은 올해 서남의대를 졸업했으며, 42명 중 41명은 인턴에 합격해 전공의 수련에 들어간 의사들이다.
나머지 52명은 재학생으로, 서남의대가 협력병원에 학생들을 파견 실습시키면서 교육을 담당한 전문의들을 외래교수로 위촉하지 않아 이들의 학점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이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각하 판결을 선고하면서 불리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그러나 원고 대리인인 정용린 변호사는 "이미 이런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했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서남대도 교육부를 상대로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고, 그 판결 결과만 믿고 있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남대와 교육부의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학점 취득이 정당했다는 판결을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서남의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마지막까지 기대하는 것은 항소심에서 또다시 각하 판결을 하더라도 대법원이 '파기자판'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파기자판이란 상소심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파기환송하거나 파기이송하지 않고 사건에 대해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정용린 변호사는 "아직까지 서남의대와 유사한 사건이 없어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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