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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수술 부과세 면제, 더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발행날짜: 2013-02-14 06:45:59

기재부 "치료 목적 아니면 과세 영역으로 점차 확대 불가피"

이제 성형외과의 미용성형수술 뿐만 아니라 타 진료과의 비급여 수술도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날이 머지 않은 듯 하다.

13일 의료계 및 세무업계에 따르면 새정부는 의료영역을 부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세제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모 성형외과의원에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 안내문을 부착한 모습
기획재정부가 새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분야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기재부는 미용성형수술 이외에도 피부과, 비뇨기과 등 비급여 진료까지 과세하는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과세 확대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미용성형 5개 항목(쌍꺼풀, 코성형, 가슴확대 및 축소술, 지방흡입, 주름제거술 등)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당시 의사협회와 성형외과의사회는 특정 진료과목에 국한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은 조세공평주의 원칙과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반대할 명분이 약해 거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모 성형외과 개원의는 "성형외과의사회도 의사협회도 부가세 부과에 대해 반대할 명분을 내세우기 쉽지 않다"면서 "기재부가 밀어부칠 경우 막을 방법이 없어 더욱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점진적으로 비과세 영역을 축소해 가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일 뿐 당장 이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면서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도 없었을 뿐더러 타임스케줄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의료영역에 대한 과세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즉, 시점의 문제일 뿐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면세 영역 중 일부를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다"면서 "여기에 의료분야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점진적으로 성형수술 이외 치료목적이 아닌 다른 진료영역의 비급여 수술에 대해서도 과세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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