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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 이상 봉사 안하면 재활 전문의 못딴다"

발행날짜: 2013-02-13 06:40:50

학회, 수련 규정에 의무화 "장애인 돌보는 것은 책임이자 의무"

대한재활의학회가 전공의 수련 규정에 봉사활동을 의무 조항으로 포함시켜 주목된다.

김희상 이사장
술기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와 희생 정신을 먼저 배워야 참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대한재활의학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수련 기간 중 봉사활동을 의무화 하는 전공의 수련 규정을 확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재활의학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전공의는 1년에 무조건 한번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서가 없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봉사 대상은 복지원, 장애인센터 등 재활의학과 관련된 분야로 해외 의료봉사도 이에 포함된다.

재활의학회 김희상 이사장(경희의대)은 "지난해까지 권고 사항이었던 내용을 의무화한 것"이라며 "적어도 1년에 한번 이상은 봉사에 참여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활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장애와 뗄 수 없는 분야"라며 "미리 자신이 걸어야 할 분야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봉사의 마음을 키우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이미 대학별로 상당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취지가 봉사의 마음을 키우자는 것인 만큼 전공의들의 반발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장애인을 돌보는 것은 재활의학 전문의의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가 취지에 공감해 반대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 중에는 이미 1년에 5~6번씩 봉사에 참여하는 의사들이 많다"며 "크게 부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회는 이러한 취지에 맞춰 가장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학에 대해 포상도 진행한다.

매년 추계학술대회마다 봉사상을 별도로 제정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것. 지난해 추계학술대회에 최초로 시상된 봉사상은 강원대병원에 돌아갔다.

김 이사장은 "경희대병원 재활의학과만 해도 매년 서울역 쉼터는 물론, 성북종합복지관, 노원복지관 등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의사로서 봉사정신은 당연한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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