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가 발표되기 하루 전인 1월 16일은 소위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모 원장이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었다.
소위 사무장병원이란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의사가 월급을 받으면서 마치 의사가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봉직의 명의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를 일컫는다. 의사가 의사자격을 가지지 않은 일반인이 경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에 취업을 하는 경우 매우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해당 의사가 받는 구체적 불이익은 첫째로,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설립할 수 있는데, 실질적 소유는 의사가 아닌 자이면서 명의는 취업하는 의사로 되어 있게 되므로 의사는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3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세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대한 환수처분결정을 받게 된다. 환수처분 금액은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산정되므로 1년 정도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면 보통 1억 정도가 되나, 요양병원과 같이 보험급여 비중이 높은 경우는 수십억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와 아울러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의 경우도 관할 시나 군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별도로 받게 된다.
의사가 아닌 자가 개설한 병원에 취업하여 환자를 진료하였다는 한 가지 행위로 위에서 열거한 형사처벌 내지 행정적 제재라는 3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다른 직업군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법적으로 타당성에 의문이 많으나, 현재의 실무 및 판례는 확고하게 위와 같은 제재는 모두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무장은 형법상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이다) 처벌을 받는 것이 고작이고(필자는 형사정책적으로 사무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무상 보험급여에 대한 환수는 의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지만(건강보험공단은 과거 의사에게만 부당청구 환수를 통보하였으나, 최근 몇 년 전부터 의사와 사무장에게 연대하여 부당청구 환수 통보를 하고 있어 그나마 제도가 개선되기는 했으나, 건강보험법상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다) 자신의 명의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무장병원에 취업하였던 의사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의사는 자신이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압류당하고, 봉직의로 근무하는 경우 급여가 압류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를 본 의사가 환수처분에 대한 피해액을 사무장에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하여도 건강보험법 위반은 불법원인 급여가 되어 위 청구가 인용되기가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다만 필자는 실질적으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의사가 사무장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사무장에게 재력이 없는 경우 판결을 받아도 집행을 하기 어려워 현실적인 구제수단이 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무장병원은 내부 고발자에 의한 경우만 주로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그런데 2013년 1월 16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모 원장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센터에 자진해서 근무하였던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고 알렸고, 이후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의사들에게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케이스였다.
1심은 원장이 자진해서 사무장병원을 알렸다는 점을 참작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으나(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시킴. 즉, 법원이 원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도 항소심의 견해를 유지시켰다.
한편, 2012년 2월 1일부터 의료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자진하여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행정적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사무장 병원으로부터 피해를 본 의사를 구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현재 사무장에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건강보험법안 및 의료급여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절대로 사무장병원에 취업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의사에게 너무나 많은 불이익이 있고, 환수처분액이 고액인 경우 사실상 의사는 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양급여 비용의 비중이 큰 요양병원에는 절대로 취업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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