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병원들의 초미 관심사인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이 발표되자 병원계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대형병원들은 자격기준이 너무 느슨해 변별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소 대학병원들은 현재 인프라 보다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제정안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의가 상급종합병원은 20% 이상, 종합·전문병원은 15% 이상 근무해야 한다.
또한 연구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못하는 '연구전담의사'를 상급종합병원은 5명 이상, 종합·전문병원은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연구중심병원 기본역량 기준안
이러한 자격 기준을 놓고 각 병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미 기준을 상회하는 대형병원들은 변별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기준이 너무 낮아 연구중심병원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
A대형병원 연구부원장은 "솔직히 이 정도 기준은 교육, 연구, 진료를 담당하는 대학병원이라면 이미 갖췄어야 하는 수준"이라며 "명색이 연구중심병원인데 연구와 진료를 겸임하는 전문의가 20%밖에 되지 않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구전담의사가 5명으로 충분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러한 기준에 맞춰 연구중심병원을 선정하면 허울 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문턱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진입장벽을 높여 일부 병원끼리 경쟁하기 보다는 현재 연구 인프라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의지가 있는 병원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B대학병원 원장은 "더 이상 진입장벽을 높이면 흔히 말하는 빅5병원만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미 삼성·아산 등은 정부 지원 없이도 충분히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인프라는 다소 부족하지만 연구에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병원에 기회를 주는 것이 연구중심병원 도입 취지에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자격기준은 기초자료일 뿐이라는 의견이다. 다양한 평가 툴이 있는 만큼 여러 각도에서 병원을 살펴 제도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정 기준은 연구중심병원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보면 된다"며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산업가치 창출 역량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과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인 만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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