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가 인하분 만큼 안과 검사료 수가를 인상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왜곡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요 수술 분야인 녹내장이 25%, 사시 수술이 10% 인하되는 등 사실상 인상분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26일 안과의사회는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측의 주장이 잘못됐기에 바로 잡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백내장 수가 10% 인하의 이유를 의협과 학회가 스스로 정한 2006년도 상대가치점수 조정 때문이고, 대신 다른 검사 수가를 높여 연간 298억원의 추가 이득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안과의사회는 "더 중요한 수술 분야에서 녹내장, 사시 등의 여러 수술비가 인하됐다"며 "따라서 안과의사들이 추가로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고 전했다.
안과의사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검사비는 ▲세극등현미경 11.6% ▲굴절 및 조절검사 13.7% ▲안압측정 61.4% ▲정밀안저검사 36.9% 인상됐다.
반면 수술비가 인하된 항목은 ▲녹내장 수술 평균(25%) ▲유리체흡인술(35.7%) ▲수정체 유화술(15.5%) ▲인공수정체삽입술(35.3%) ▲사시수술평균(10%) ▲익상편수술(복잡)(19.7%) ▲눈물길 수술평균(25%)이다.
안과의사회는 "백내장은 2011년 대비 2006년 상대가치 점수 인하를 빌미로 이미 2010년부터 20% 삭감조치를 당했다"며 "2012년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며 기존 하락된 수가에서 10% 추가 하락이 생겼다"고 환기시켰다.
결국 10년전 시범사업 당시 백내장 포괄수가보다도 못한 수가가 됐다는 것.
안과의사회는 "2번 삭감하는 것은 복지부의 실수인지 고의인지 궁금하다"며 "백내장 수술의 보험재정 1천억원 이상 삭감하면 최선의 진료는 고사하고 원가 보존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증도나 관련 상병에 따라 나눈 분류 체계에도 비판이 나왔다.
안과의사회는 "복지부가 수십개의 분류 체계로 78만원에서 187만원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진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홍보용 분류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160만원에서 187만원에 이르는 고가 수술비는 양쪽 눈 수술에만 한정돼 있지만 실제로 양안을 동시에 수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안과의사회는 "동시 감염에 대비해 한쪽 눈씩 수술한다"며 "백내장 수술 환자 1천명 중 중증도 수술로 인정받는 사람은 2~3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안과의사회는 이어 "포괄수가제로 인공수정체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은 사라진다"며 "포괄수가제 강제화 철회, 수가의 현실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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