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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당뇨약 '메트포민' 급여 제한 삭제

이창진
발행날짜: 2012-03-26 13:33:21

복지부, 약제 급여기준 개정 고시

보건복지부는 26일 당뇨약 메트포민의 급여제한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신설 1항목

[218] Clopidogrel 75mg + Aspirin 100mg(품명: 클로스원캡슐 등)

▲변경 7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19] Pregabalin 경구제(품명: 리리카캡슐)

[219] Sevelamer 400㎎, 800㎎ 경구제(품명:레나젤정)

[246] Methyl testosterone 제제(품명: 테스토정)·Testosterone- cyclopentyl propionate 제제(품명: 데포남성주 등)·Testosterone propionate 제제(품명: 삼일테스토주)·Testosterone undecanoate 제제(품명: 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캅셀)

[629] Palivizumab 주사제(품명: 시나지스주),

[632]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 (품명 : 보톡스주),

[632]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complex 주사제 (품명 : 디스포트주)

▲삭제 1항목

[222]Salmeterol 흡입제(품명: 세레벤트흡입제, 세레벤트디스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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