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안) 부결에 따른 대직원 호소문 |
사회보험노동조합과 공단 경영진이 합의하여 가조인한 단체협약(안)의 부결에 따른 대직원 호소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직원 1만3천여 명이 근무하는 보험자로서 가입자인 국민의 의료와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공단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한 푼의 낭비 없이 관리하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한편, 건강보험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책임져야 할 사명이 있다 할 것입니다. 공단과 사회보험노조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여 국민에게 보다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11.10.18일부터 본교섭 5회, 실무교섭 34회 등 총 39회에 걸친 협상을 거쳐 3.9일 마침내 잠정 노사합의에 이르러 단체협약(안)을 가조인하였습니다. 이번 단체협상의 주요 쟁점은 ①3급이하 직원의 정년연장(57세 → 58세), ②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시간 축소 등, ③해고자 복직문제 등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공단이 잘 운영되고 국민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경영방침에 따라 공단의 운영을 맡고 있는 경영진으로서는 고령화시대에 복지증진의 핵심이자 직원들의 큰 바램인 3급이하 정년연장 문제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합의의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년연장 문제는 2007년 단협부터 2009년 단협에 이르기까지 계속 추진해 왔으나 번번이 성사되지 못하였고, 이번 단체협상에서는 올해 6월 1일부터 정년연장이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노사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노조간부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시간 축소와 건강보험료 납기일에 파업을 자제하는 것 등은 국민과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할애하고, 기 협약을 맺은 유사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한 끝에 합의한 것입니다. 더구나 고용노동부가 우리 공단의 노조 비전임간부의 근로시간면제 한도초과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해고자 복직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임을 협상 초기부터 일관되게 밝혀왔으며, 그리고 정부의 입장 또한 확고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약 5개월에 걸쳐 많은 대화와 노력 끝에 잠정합의한 단체협약(안)이 어제 노조원들의 투표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어렵게 합의한 내용이 부결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모두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들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2~3년간 정부가 정년연장을 승인해 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고충해소와 고령 직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과감히 결단을 내렸으나, 노조원들이 스스로 이를 거부하였기에 이제 더 이상 국민과 정부를 설득할 명분도 잃게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공단이 건강보험의 왜곡된 거버넌스 구조를 바로잡고(보험자 기능 정상화),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력투구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변화의 물살을 가르고 주도적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이냐는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 앞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공단 경영진 모두는 한층 더 노력할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국민 봉사자세를 잊지 않고 우리 공단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좀 더 현명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2년 3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 외 임원진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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