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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제입양 헤이그협약 가입 공감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1-11-20 18:53:11

입양제도 개선방안 토론, "인권보장 가입 필수적"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18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울시 중구 정동 소재)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아동 출신국과 수령국간 상호 입양 인증을 보장하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협약) 가입 준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법무부와 외교부, 대법원 및 전문가, 해외 입양인 단체, 입양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해 헤이그 협약 가입을 위한 입양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헤이그 협약은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고 기본권이 보장된 상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간 협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1993년 5월 공식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외입양을 진행 중인 9개국(미국,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노르웨이, 호주, 룩셈부르크)을 포함하여 총 85개국이 가입했으며, 우리나라는 미가입 상태이다.

서울대 법학대학원 석광현 교수는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수준을 높이는 국제적인 노력으로 이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노충래 교수는 "가정보호원칙 실현을 위해 국제입양 제도정비 뿐 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 강화, 아동 및 가족복지 정책의 연계 등 국내 아동복지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지속 실시하여 구체적인 헤이그협약 가입추진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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