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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때문에 의료계와 갈등 창피하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1-11-19 06:24:29

의료분쟁중재원 류수생 단장, "산과 수가 등 지원책 논의"

정부가 산부인과와 갈등을 빚고 있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기준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류수생 단장.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류수생 단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설명했다.

류 단장은 우선 "의료사고시 보상금 부담은 무과실이 아닌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불가항력 경우"라면서 "보상금을 국가가 모두 부담할 경우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3년 4월부터 적용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안을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했다.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연간 100억원 중 50억원을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류 단장은 "보상금 50%를 분만 의료기관이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며 "3천만원의 보상금 기준과 연간 분만 건수(34만건)를 비교하면 분만 1건당 1만원을 부담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국가 부담으로 가야 하나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전하고 "보상금 재원 100억원 때문에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창피하다"며 실무 책임자의 애환을 내비쳤다.

류 단장은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분만시 산모와 신생아 사망, 뇌성마비 등으로 제한한 것은 사고율이 높고 보상금이 크다는 산부인과의 견해를 수용했기 때문"이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감정서 열람, 복사에 대한 제한과 더불어 사전통보에 의한 조사와 검사 참여 제한 등을 적극 점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류수생 단장은 끝으로 "수가인상 등 다양한 지원책을 산부인과와 논의 중에 있다"며 "23년 만에 법제화된 의료분쟁조정법의 제도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를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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