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는 최대 2년까지만 급여가 인정된다.
심평원 서울지원 한숙경 심사1부장은 최근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 정기이사회에서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를 소개했다.
알츠하이머 치매 상병에 대한 전문재활치료
요양병원에 알츠하이머 치매 상병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를 시행한 후 청구하면 조정된다.
한숙경 부장은 "알츠하이머 치매 상병은 운동저하, 감각기능저하, 근경직 등에 의한 일상 생활동작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동작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환기 시켰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최근부터 알츠하이머 치매 상병으로 시행한 복합운동치료, 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뇌손상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
일상생활 동작훈련치료는 인지기능이 있는 환자에게 실시해야 하며, 1~2종목만 실시하는 등 1일당 수가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주2회' 인정한다.
또 연하장애재활치료는 발병후 객관적 소견 없이 '6개월' 정도 인정하며, 그 이후에는 연하장애평가검사 등과 같은 객관적 소견이 있으면 추가 인정 받을 수 있다.
특히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는 발병후 2년 이내에 대해서는 1일 2회 인정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력이나 기능적 호전이 없으면 발병후 6개월 이후에는 1일 1회만 인정한다는 게 심평원의 심사지침이다.
그러나 '2년 이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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