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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진자조회 위법"vs"부당청구 자행 의도"

발행날짜: 2011-09-22 06:40:10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 놓고 공급자-가입자 날선 공방

"공단 수진자 조회는 위법" vs "계속 부당청구 하겠다는 의도"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를 두고 의료정책연구소와 공단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단이 복지부의 업무지침 없이 수진자조회를 하고 있다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장하자 공단은 "계속 부당청구를 하겠다는 의도냐"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21일 공단은 "복지부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이뤄지는 수진자조회가 위법이라는 의료정책연구소의 보고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19일 의료정책연구소는 '수진자 조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수진자조회제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3항에 근거하기는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위임없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광범위한 범위의 수진자조회로 인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단은 "수진자조회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부당이득금 징수권한을 위한 조사 업무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이 없이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미 법제처가 부당이득 확인을 위한 현지 조사 업무는 보험급여 관리업무 수행의 일환으로서 법 제52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는 것.

법원 또한 관련 판결을 통해 요양급여 비용의 부당 청구 사실을 독자적으로 조사해 환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는 게 공단 측 주장이다.

광범위한 수진자조회로 인해 환자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공단은 "진료내역 통보시 산부인과, 정신과 등의 특수상병(5602개)을 제외하고 있다"면서 "진료지표나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곳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통보건은 2010년 진료건수의 0.4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법률이나 판례 검토 없이 위법하다는 전제 하에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것은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단지 공단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단은 이어 "수신자조회가 법에 의한 정당한 징수권한임을 알고도 문제를 제기했다면 공단의 조사업무를 무력화시켜 앞으로도 계속 부당청구를 자행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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