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유방암 조직검사 결과를 보낸 연대 세브란스병원과 이를 그대로 믿고 재검사를 하지 않은 서울대병원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14일 유방암 수술을 받은 K씨가 서울대병원과 수술을 집도한 N교수,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 대해 서울대병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05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고 K씨는 세브란스병원 K교수로부터 초음파와 조직검사를 받은 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자 K씨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다.
서울대병원 N교수는 세브란스병원에서 넘겨준 조직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유방조영술, 초음파, MRI 등의 검사를 거쳐 유방암 절제수술을 했다.
하지만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암으로 의심되는 종양이긴 했지만 암세포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K씨가 재확인한 결과 세브란스병원이 다른 사람의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K씨는 세브란스병원이 타인의 조직검사 결과를 전달했고, 서울대병원이 멀쩡한 환자에게 유방암 절제수술을 했다며 두 병원을 상대로 1억 3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4월 세브란스병원과 담당의사인 K교수가 3958만원을 손해배상하되,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7월 두 병원과 수술 집도의 N교수 등이 연대해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을 뒤집었다.
서울대병원과 N교수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서울고법 판단이었다.
서울고법은 "원고가 세브란스병원 진단 결과를 믿지 못하고 종양이 암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단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또 서울고법은 조직검사가 조직의 채취, 파라핀 블록 및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의 제작과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대병원 N교수는 조직 재검사를 하거나 최소한 원본 슬라이드와 함께 파라핀 블록을 대출받아 재검사를 하는 등 종양이 암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세브란스병원 검사 결과만 믿고 별다른 검사 없이 바로 유방절제술을 한 것은 의사에게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서울대병원과 N교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판결 선고했다.
서울대병원과 N교수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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