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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등에 흉부외과 의사 상주시켜야"

발행날짜: 2011-05-11 06:47:41

흉부외과학회 안혁 이사장 "결국 일자리 확보가 관건"

응급실과 외상센터는 물론, 요양병원에까지 흉부외과 전문의를 상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대한흉부외과학회 안혁 이사장(서울의대)은 11일 대한의학회지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안 이사장은 "흉부외과의 수가가 100% 인상됐지만 올해도 전공의 지원율은 30% 정도에 머물렀다"며 "학회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지만 정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특히 지방대학이나 중소병원은 흉부외과를 운영하기 벅찬 상황에까지 몰리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흉부외과를 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흉부외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총 5가지 사안을 제안했다.

안 이사장은 우선 응급실에 무조건 흉부외과 전문의를 상주시키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흉부질환은 응급을 요하는 질환이므로 흉부외과 전문의가 반드시 응급실에 상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권역별 외상센터에도 흉부외과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안 이사장의 제언이다.

응급실에 내원해 사망한 외상환자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흉부질환이 해결되지 않아 사망한 환자수가 외과, 정형외과 등 보다 3배나 많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요양병원에도 흉부외과 전문의를 뽑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요양병원 환자관리 지침을 통해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등은 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도 흉부외과를 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는 중환자 세부전문의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중환자실에서 흉부질환 수술과 관리는 무조건 흉부외과 전문의가 책임지도록 제도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 이사장은 "타과에 비해 일자리도 적고 고생만 하며 차별대우를 받는다면 어느 누가 흉부외과에 지원을 하겠느냐"며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환자를 다룰 수 있는 박진감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일자리를 늘려주면 흉부외과를 지원하는 의대생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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