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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역동학검사 학문적 근거 대라" 요구

발행날짜: 2011-05-11 06:46:55

산부인과학회, 복지부에 요양급여 기준 변경 제안

산부인과의 반격이 시작됐다.

정부가 요실금 수술 기준으로 요역동학검사를 도입한지 5년째.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면 아래서 논의된 요역동학검사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복지부가 추진한 요역동학검사에 대해 어떠한 의학적 근거도 없다는 게 산부인과 의사들의 주장이다.

최근 산부인과학회는 복지부 측에 요역동학검사에 대한 학문적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요실금 수술의 요양급여 기준 변경을 제안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또한 요역동학검사를 실시하면서 환자들과 마찰을 빚어왔던 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산과 개원의들이 요실금 고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국제요실금학회(ICI)에서 정리한 문헌을 근거로 제시했다.

ICI에 따르면 요실금 환자의 증상과 요역동학검사 결과는 약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배뇨근 수축이나 복압성 요실금을 가진 환자의 적절한 치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또한 요실금의 심한 정도는 패드 테스트, 배뇨일지, 환자에 대한 질문 등 단순한 임상적인 방법에 근거해 표현될 수 있을 뿐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요역동학검사로 지출되는 건보 재정이 연 70억원에 달한다"면서 "요실금 수술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명 ‘요실금 검사’로 알려진 요역동학검사는 지난 2006년 복지부가 요실금 수술 요양급여 기준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복지부는 무분별한 요실금 수술을 막기 위해 검사를 통해 요누출압이 90cmH2O 미만인 경우만 급여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탁상공론에서 나온 정책"이라면서 반발했으나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검사해왔다.

그러나 횟수를 거듭할수록 의료 소비자인 환자들의 입에서 불만이 쏟아졌고, 산부인과 의사들은 그동안 덮어놨던 문제를 꺼내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요실금 수술이 무분별하게 증가함에 따라 요역동학검사라는 기준을 만든 것이나 불편사항이 많아지면 개선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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