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의료기관의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합동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해, 파장이 예고된다.
심평원과 금감원은 오늘(24일)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적정급여를 유도하고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양 기관은 부적정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에 함께 대응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민영보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필요한 통계자료를 공유하며, 건강·민영보험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민영보험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를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업무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정례 실무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정보 및 그간 축적된 조사기법 등을 공유해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나이롱환자의 효율적 예방 활동 및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양 기관이 강력한 협력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보험사기 및 진료비 허위청구 예방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을 심평원의 현지조사 업무와 연계할 경우 나이롱환자 적발 및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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